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조건부터 지원금·신청 꿀팁까지 최신 정보 총정리
최근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6일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실생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 만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만 6~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 구성
※ 유의: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또는 이미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를 받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2025년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행복이음 시스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 받으면 대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은 ‘전년도 미변경 & 자격 유지 시’ 가능하며, 정보 변경 있는 경우에는 신규 혹은 재신청 필요
4.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 모두 통합 지원금
2025년부터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를 통합하여 하나의 바우처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 가구원수 별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 |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사용 방식
- 요금차감형: 전기(하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동절기)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형: LPG, 등유, 연탄 등 구매 시 카드로 결제 가능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평균: 약 366,700원 (최대 701,300원)
5. 신청 시 유의사항 & FAQ
Q1.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신청기간(6/9~12/31)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자동신청 되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A2.세대 구성, 주소, 에너지 사용 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Q3. 하절기 바우처를 동절기까지 이월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 차감을 ‘미차감’으로 선택해야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
Q4.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4.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한국전력 콜센터(☎123)
- 도시가스 고객센터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Q5. 카드 발급은 바로 되나요?
A5.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발급 → 배송 기간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 신청기간: 25.06.09 ~ 25.12.31
- 지원대상: 기초생활급여 수급 + 세대 특성 충족
- 지원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직권
- 사용기간: 25.07.01 ~ 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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